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안 쏟아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안 쏟아낸다
정부·여야 모두 공감… 국회 통과 임박
김병욱 의원, 광역지자체장에 결정권한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 연한 20년으로
윤 정부, 구조안전성 30~40%로 낮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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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여야와 정부가 각각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규제완화가 현실화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외형상 국회와 정부가 모두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공감하는 모양새여서 정치적 외부변수만 없다면 통과는 따논 당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안전진단 규제완화 행렬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가 독점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행정을 펼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할 때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결정해 고시할 때 시ㆍ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기초지자체장 판단으로 재건축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귀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합판단해 재건축 추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판정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패싱’ 법안으로 불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법률에서 재건축허용 연한을 20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변경하고 구조안전성 50% 강화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초장부터 막혔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다. 아울러 태 의원은 내진성능, 소방시설 등이 미비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여야의 안전진단 규제완화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8·16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구조안전성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안전진단 족쇄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빠른 규제완화 결과를 주문하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활성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히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세심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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