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집값 상승에 속도조절… 내년 상반기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집값 상승에 속도조절… 내년 상반기 완화
잠시 늦춰진 ‘액션플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5.2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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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시장상황·규제연관성 등 종합 고려해 추진
업계 “1년 허비 불가피… 도심주택공급 시그널 줘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속도조절 첫 대상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판단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겠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인수위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인수위 중간보고서에서 “내년” 지목

=지난달 작성된 인수위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정책 이행 과제에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보이자 집값 상승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자고 판단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구조 문제가 덜하더라도 주차장 부족ㆍ설비 노후화 등 다른 요인들의 문제가 크다면 안전진단 통과를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기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여서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장기적 도심 주택공급 시그널 줘야”

=업계에서는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될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확인한 후 사업 개시를 하려던 곳들은 또 다시 1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한 재건축단지 주민은 “도심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건축 초기 절차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너무 신중한 것 같아 새 정부 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시장에 도심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 재건축단지들이 출발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이 첫 시작부터 7~10년이나 걸리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선을 열어주더라도 각 단지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사업이 진행돼 입주를 통한 공급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초기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에 움찔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 완화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현장에서 이 같은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첫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약으로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등은 모두 법률 개정 사안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국토부 내부기준 변경으로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적용이 가능했다. 특히, 내진성능과 소방시설이 없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직후인 지난 3월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전진단 기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서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법률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못박음으로써 정부가 마음대로 기준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갖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난 5년간의 규제 속에서 재건축이 막혀 답답해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속도조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재건축 로드맵을 하루빨리 발표해 주민들이 차분하게 재건축사업 시작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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