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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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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4-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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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731일부터 시행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430()부터 610()까지 40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후속조치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조정한다.

 

*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없음)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건축물표준건축비,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 공사비 상승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기본형건축비*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 80%(표준건축비의 약 1.4) 수준으로 상향한다.

 

*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

인수가격 조정효과 시뮬레이션(예시)

: 서울 1천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백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7백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인수가격 상향추진한다.

 

-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 시행규칙 : 6.27일 시행 예정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추진한다.

 

법 개정(’24.1.30 개정, ‘24.7.31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적발된 경우 ·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의무화(기존 임의) 되었다.

 

-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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