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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장,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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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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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3 


[출처] 심민규 기자, 대법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장,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 불가”, 한국주택경제,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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