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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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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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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주택공급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131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31~2.13, 행정예고)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국민이 원하는 곳, 원하는 주택, 원하는 시기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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