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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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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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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22()부터 229()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조합원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하였다.

 

-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였다.

 

-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취득일부터 5이내, 대체주택부과종료일로부터 3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3억원 이하인 주택(,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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