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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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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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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본격 추진

- 8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건설 추진단 출범,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825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발표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아주대·유신, `20.10`23.9)

 

사전타당성 검토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마련했다.

 

* 관계기관 실무협의체(’21.9~) 및 전문가 자문단(국토부지자체 추천 17, ‘22.9)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92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5%이며, 항공수요(‘60)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m2, 화물터미널 1m2, 계류장 29.6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m2 등 규모로 검토하였으며, 총사업비2.6조원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군 공항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특별법 제12), 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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