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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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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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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6.6.30)되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ㅇ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1종주거지역3종주거지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

 

ㅇ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하여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9.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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