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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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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0-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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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후속조치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확대한다.

 

<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업비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지원 대상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 인하(2.2%) 한다.

 

조합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50억원

30~60억원

(한도상향)

10~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2.2%~3.0%

2.2%

(이자율 인하)

2.2%

(기준신설)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그 외 0.8)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ㅇ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소득기준(67.5천만원)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 이주 지원 실효성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 신설 >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60%까지 융자 한도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ㅇ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50%(500억원 한도)2.2%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70%까지 융자 한도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ㅇ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부족하여, 세대수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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