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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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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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
-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 기존 | 조정 | |||
지원대상 | 조합 | 조합 | 추진위 | ||
융자한도 | 18억~50억원 | 30억~60억원 | (한도상향) | 10억~15억원 | (기준신설) |
이자율 | 2.2%~3.0% | 2.2% | (이자율 인하) | 2.2% | (기준신설) |
< ➋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
□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ㅇ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ㅇ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➌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 신설 >
□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ㅇ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ㅇ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여,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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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조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주택정비과.pdf (22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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