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임·연임땐 1년 이내 교육 의무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28 09:38
작성일 25-03-28 09:38
본문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76
[출처] 박노창 기자, 조합장 선임·연임땐 1년 이내 교육 의무화 추진, 한국주택경제, 2025.03.25.
관련링크
- 다음글대구, 올해 입주물량 감소율 전국 1위…2위는 경북 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