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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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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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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 ’25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등을 위해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ㅇ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년)

 

-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재건축

3.0%

2.6%

재개발

2.6%

2.2%

* 보증료 별도(최대 1%)

 

ㅇ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 (취지)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

□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구 분

1차

(서울권)

2차

(경기권)

3차

(경상권)

4차

(전라권)

5차

(충청권)

일정

3월11일(화)

14시∼16시

3월13일(목)

14시~16시

3월25일(화)

14시~16시

3월26일(수)

14시~16시

3월27일(목)

14시~16시

장소

서울

금융투자협회

수원

컨벤션센터

대구

한국부동산원
(본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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