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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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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0 13:43

본문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 ’25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등을 위해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초기자금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일시 지급해도 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

 

-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재개발2.6%, 재건축 3.0%를 적용한다.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재건축

3.0%

2.6%

재개발

2.6%

2.2%

* 보증료 별도(최대 1%)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지원한다.

 

* (취지)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구 분

1

(서울권)

2

(경기권)

3

(경상권)

4

(전라권)

5

(충청권)

일정

311()

1416

313()

14~16

325()

14~16

326()

14~16

327()

14~16

장소

서울

금융투자협회

수원

컨벤션센터

대구

한국부동산원
(본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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