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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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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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 국토부 제2차관 직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담조직 운영
-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하게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국회 의결(4.13) → 국무회의 통과(4.18)
ㅇ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ㅇ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ㅇ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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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석간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공항정책과.pdf (15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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