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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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22 17:06
작성일 23-03-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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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 · 개선
· 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 · 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ㅇ 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간위원 공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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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조간_건축분야_규제개선_방안_건축규제를_정비하고_절차를_간소화건축정책과.pdf (56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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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건축분야_규제개선_방안본문.hwp (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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