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에 이주비 이자 포함한 과세는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7-22 15:52
작성일 24-07-22 15:52
본문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84
[출처] 심민규 기자, 법원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에 이주비 이자 포함한 과세는 정당”, 한국주택경제, 2024.07.22.
관련링크
- 이전글[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24.07.25
- 다음글1+1 입주권 때 최소주택규모 60→85㎡로 상향 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