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 때 최소주택규모 60→8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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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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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노창 기자, 1+1 입주권 때 최소주택규모 60→85㎡로 상향, 한국주택경제,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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