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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때 최소주택규모 60→8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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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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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64 


[출처] 박노창 기자, 1+1 입주권 때 최소주택규모 60→85㎡로 상향, 한국주택경제,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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