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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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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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3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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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pdf (9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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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pdf (1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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