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8 10:58
작성일 25-04-18 10:58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2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령안.pdf (413.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8 10:58:52 -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2.pdf (15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8 10:58:52
관련링크
- 이전글[행정예고]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5.04.18
- 다음글[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