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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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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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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1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무허가건축물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18부터 528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노후도 산정 대상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ㅇ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세부

평가

항목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무장애환경, 에너지효율, 침수피해

< 현행 유지 >

< 신 설 >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

항목수

9

15

 

-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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