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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8.8부동산 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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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9-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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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복잡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92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복잡한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추진위원회 요청하면 지자체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전문조합관리인*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되었다.

 

*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 구성 분쟁조정단파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 새롭게 규정되었다.

 

*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각종 허가 법정 처리기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합동조정회의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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