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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사업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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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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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사업속도 높인다

- 미래도시펀드 1호 펀드 6,000억원 조성HUG 보증으로 금리 3%대 지원

- 정비사업 속도 높이는 제도개선도 추진1기 신도시 후속사업 본격화

 

정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안정적자금조달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높여 국민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안정적사업비 조달 위한 1미래도시펀드 6,000억원 규모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자금조달 부담낮춰 사업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 지난해 3월 설명회시작으로 운용사 선정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되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바탕으로 정비사업비낮은 금리*조달하여,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사 자체 조달 대비 HUG 보증부 대출 시 금리 차이는 약 1.4배 수준(‘26.4월 기준 시공사(신용등급 A- 가정) 자체조달 금리는 5.3%, HUG 보증부 대출은 3.7%)

 

시공사 선정완료사업시행자초기사업비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총 사업비 60%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관련자세한 내용HUG 서부기금센터(02-3771-6325) 우리자산운용(02-2118-0500)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www.khug.or.kr 개인보증 기타개인보증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금융보증

국토교통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달 중입법 예고한다.

 

* 입법예고(5~6),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6~7), 차관·국무회의(7), 공포(8)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임사항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특별정비구역 지정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 지방정부 별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9-2구역 3.19, 11구역 3.27),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14,102)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선도지구에 지원한다.

 

-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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