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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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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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4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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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령안.pdf (15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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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1.pdf (13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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