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건

유건만의 노하우, 분석, 진단, 경험을 토대로 만족을 약속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1-12 10:32

본문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논의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117일 오전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후속법안으로 발의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관리강화하고, 사업기간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나,

-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유연하게 적용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 제고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 조속하게 통과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 국토부·부동산원(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지자체의 전문가 구성 및 비용(자문료 등) 지원 중

 

-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 지자체는 이전고시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조합인가를 취소(해산)할 수 있고, 조합 해산 후 청산과정도 관리·감독 가능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첨부파일

유건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빠른 도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의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