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정비업 ‘기술인력’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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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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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민규 기자, 정비업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정비업 ‘기술인력’ 등록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경제,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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