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 소형주택,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전매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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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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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박노창 기자, 법제처 “1+1 소형주택,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전매로 간주”, 한국주택경제,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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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노창 기자, 법제처 “1+1 소형주택,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전매로 간주”, 한국주택경제,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