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건

유건만의 노하우, 분석, 진단, 경험을 토대로 만족을 약속드립니다.

법제처 “1+1 소형주택,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전매로 간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06 10:38

본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박노창 기자, 법제처 “1+1 소형주택,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전매로 간주”, 한국주택경제, 2025.01.06.

유건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빠른 도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의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