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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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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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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 확대(86조원100조원)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로 최대 47.6만호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주택공급 확대방안(9.7)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한다.

 

ㅇ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대폭 확대하여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변경(~‘26.6)

일반

분양

보증한도

총사업비 50%

총사업비 70%

선투입요건

(시공순위 100)

토지비 10% 또는 총사업비 2%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시공순위

700위 이내

미적용

도생주, 오피스텔

보증한도

총사업비 70%

총사업비 80%

선투입요건

(시공순위 200)

토지비 10% 또는 총사업비 2%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아울러, 정비사업초기 사업비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ㅇ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 가능

 

ㅇ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확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최대한 경감한다.

 

* ()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 가능 (신탁사 대여금 등은 착공 후에 대환 가능)
() 착공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 PF대출금 제외) 추가

** 요건 :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 / 또는 시공사 한시적 연대입보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한도 상향한다.

 

* 보증한도: (현행)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80~90%(수도권 90%, 지방 80%)
(연장, ~‘27.12)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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