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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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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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
-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 확대(年 86조원→ 100조원)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로 최대 47.6만호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일)」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ㅇ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하고,
ㅇ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하여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구 분 | 현행 | 변경(~‘26.6월) | |
일반 분양 | 보증한도 | 총사업비 50% | 총사업비 70% |
선투입요건 (시공순위 100위內) | 토지비 10% 또는 총사업비 2% |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 |
시공순위 | 700위 이내 | 미적용 | |
도생주, 오피스텔 | 보증한도 | 총사업비 70% | 총사업비 80% |
선투입요건 (시공순위 200위內) | 토지비 10% 또는 총사업비 2% |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 |
□ 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ㅇ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 가능
ㅇ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 (現)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 가능 (신탁사 대여금 등은 착공 후에 대환 가능)
→ (改) 착공전 대환 가능한 사업비에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단, PF대출금 제외) 추가
** 요건 :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 / 또는 시공사 한시적 연대입보
□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 보증한도: (현행)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
(연장, ~‘27.12)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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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조간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주택기금과.pdf (26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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