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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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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0-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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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1022일부터 1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로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

 

ㅇ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ㅇ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활성화하고자 한다.

 

* (주민동의율, ‘26.2월 시행) 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이상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고,

 

-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인 경우

**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 >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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